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5% → 3% 하향조정, 11월 고지분부터 시행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이달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체납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규정 정비에 대한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지난 9월‘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10월 제13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지방세와 동일하게 3%로 조정해 이달 1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반면 체납자의 납부의식 제고를 위해 체납 수도요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개월 경과 시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가산금 하향조정으로 부득이하게 납기일을 넘긴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부천시 상수도 수용가는 8만6천838세대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담당자 유영열 032-32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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