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첫 과태료 부과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 지난 10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녹스, 페인트희석제, 첨가제 등의 명칭으로 유사휘발유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은 길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차량용품점, 전화주문배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은 연비감소, 연료계통 부품부식 및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과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유사석유 수요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 지난 7월 시행된 후 지난 10월 23일 오정대로 상에서 유사석유제품 임을 알고 구매하여 사용한 자를 적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법 의거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과태료 1/2 감경·가중시 25만원~최고 3천만원) 차등 부과된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유사석유제품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 발견 시에는 부천시 지역경제과(032-320-2276)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 올 10월말까지 총29건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지숙 032-3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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