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첫 과태료 부과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녹스, 페인트희석제, 첨가제 등의 명칭으로 유사휘발유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은 길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차량용품점, 전화주문배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은 연비감소, 연료계통 부품부식 및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과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유사석유 수요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 지난 7월 시행된 후 지난 10월 23일 오정대로 상에서 유사석유제품 임을 알고 구매하여 사용한 자를 적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법 의거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과태료 1/2 감경·가중시 25만원~최고 3천만원) 차등 부과된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유사석유제품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 발견 시에는 부천시 지역경제과(032-320-2276)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 올 10월말까지 총29건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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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지숙 032-3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