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이번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사에서 변장관은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 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진오(金鎭五, 49세, 군포시 온누리치과 원장)씨가 대통령 표창을, 조기창(曺淇暢, 50세, 함평군 자애의원 원장)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하였다.
김진오씨는 1995년부터 치과의사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 등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 선행을 실천하여 왔으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향상에 헌신해 왔다.
조기창씨는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서 18년간 의료활동, 지자체 의사협회장·의료급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거동불편자 방문 무료진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에 이어서 진행되는 의료급여제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3개 세션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발표·토론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급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각 세션별 발표내용
- 세션 1 :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 세션 2 : 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방안
- 세션 3 :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사례관리 발전방향
- 세션 4 :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
1977.12.31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의료급여제도는 공적부조제도의 하나로 제도화 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의료급여 연혁>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1990. 1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일치
1991. 3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
1993. 1 한방의료보호 실시
1994. 1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1999. 2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2000. 7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2001. 5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급여수급기간 폐지
2001. 12 의료급여일수 365일로 제한, 급여일수 연장승인제 도입
2003. 1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 도입,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2004. 1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2004. 6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5. 1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적용
2006.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2006. 2 차상위 18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적용
2007. 5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 실시
2007. 7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실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7년 116만명에서 2006년도말 현재 18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급여일수>
1991년 180일 이내로 제한되었던 급여인정일수가 1995년부터 매년 30일씩 추가되어 2000년에는 365일로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재정>
2006년 의료급여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34,885억원으로 이는 1977년에 비해 712배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8%에 달하고 있다.
<급여범위와 급여수준>
의료급여 범위를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본인부담률 인하로 급여대상 진료비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이 1.82%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26.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작년 7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관리시스템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시행 30년이 되는 해에 의료급여 관리방식을 효율화 함으로써, 향후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는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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