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알바를 양산하는 바우처 사업

2007-11-09 13:31
서울--(뉴스와이어)--길어야 6개월 계약, 월 50만원도 못받아 … 일자리가 아니라 소일거리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수혜자들에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한 채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이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했다. 노인돌보미는 62.6%,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은 73,1%,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무려 92.7%에 달했다.

노인돌보미 중 하루 서비스 시간이 3시간 미만은 15.6%이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은 더욱 심각해 34.1%에 달했다. 시급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이 너무 적어 노인돌보미 중 30%가 다른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하고 임금이 열악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함께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거나 그만두게 되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기 보다는 소일거리를 만드는 일인 거죠."

OO지역 소재 A기관에서 바우처 사업을 담당하는 심△△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A기관의 경우 노인돌보미 한명이 보통 세사람을 맡는데 최대 월 27시간을 사용해도 시급 6,000원이면 162,000원밖에 안된다. 4명의 노인을 맡아야 겨우 648,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지난 1월 서울시는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해 복지와 고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수혜자 32,000명, 일자리 5,600명을 늘리고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B기관에서 일하는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다. 시급은 7,000원으로 조금 낫지만 센터운영비 1,400원을 제외하고 5,600원을 받는데 평균 월 30만원 안쪽이다. 월 80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채 50만원이 안되는 셈이다.

바우처사업은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간기관이 서비스 중계 역할을 하는데 기본운영비 지원도 없는데 물론 바우처 단말기(PDA) 수수료만 해도 월 100만원이 넘는다.

이수정 시의원은 “바우처사업이 저임금 알바만 양산해 고용 불안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다시 이용자가 줄어 임금은 점점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소득이 없어 120시간 교육수료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도 않는 현행 바우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복지건강국 질의서(http://seoul.kdlp.org 정보마당→정책자료실) 참조바람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 문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부장 박은희(011-9852-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