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그간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07.11.13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06.12.28)됨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하였고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확히 하였다.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함

본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건축물해체과정에서 발생되었더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며,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그간 시멘트·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예를 들면 공사현장 재활용을 위하여 임시 또는 이동식 파쇄·분쇄시설 설치시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시설사용 완료 후에는 그 바닥을 뜯어 다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등)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7.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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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김형섭 과장 02-2110-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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