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06.12.28)됨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하였고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확히 하였다.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함
본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건축물해체과정에서 발생되었더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며,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그간 시멘트·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예를 들면 공사현장 재활용을 위하여 임시 또는 이동식 파쇄·분쇄시설 설치시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시설사용 완료 후에는 그 바닥을 뜯어 다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등)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7.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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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김형섭 과장 02-2110-6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