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타를 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

서울--(뉴스와이어)--2005. 1. 31. 열린 제4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주방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의 경우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물류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위 물류센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상하차, 보관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사업목적이 주방기기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니므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인 ○○사의 물류센타는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요율 5/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4년 6월 실태조사 결과 물류센타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물품의 입출고를 위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가 사무 및 창고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변경하고 3,212만 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물류센타는 본사(주방기기의 수입 및 판매사업)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기기의 수입 및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주방용기의 상하차, 상품의 분류·정리·포장·운반 및 납품처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본사와 물류센타는 단일한 사업목적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 점, 물류센타의 사업목적은 주방기기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물류센타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본사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물류센타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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