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서울--(뉴스와이어)--필수유지업무 내용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동 시행령은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세부 업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적인 업무의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령으로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필수유지업무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과 같이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예측하지 못한 업무는 시행령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향후 예측하지 못한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007. 11. 13.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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