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기준(GHS)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독물의 표시제도 시행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
유독물의 유해정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까지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6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되, 유독물이 가지는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16개→ 27개, 물리적위험성 16개, 건강·환경유해성 11개)에 따라 구분 표시토록 하였다.
용기·포장에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 정보를 나타내도록 함
늘어난 정보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표시규격을 개정하고,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하도록 함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하되,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도록 함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 및 표시방안을 마련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HS 도입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향후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하여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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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이민호 과장 02-2110-7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