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기준(GHS)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독물의 표시제도 시행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유독물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맞게 개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11월15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

유독물의 유해정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까지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6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되, 유독물이 가지는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16개→ 27개, 물리적위험성 16개, 건강·환경유해성 11개)에 따라 구분 표시토록 하였다.

용기·포장에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 정보를 나타내도록 함

늘어난 정보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표시규격을 개정하고,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하도록 함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하되,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도록 함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 및 표시방안을 마련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HS 도입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향후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하여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이민호 과장 02-2110-795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