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하여 「민관 합동 평가포럼」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주관으로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2007.11.16(금)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환경영향평가관련 기관·단체, 학계, 사업자, 협의담당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며 제도발전에 기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문난경박사 등 4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표창이 수여되고, 평가제도 도입 30주년 기념강연, 「추계 학술발표대회」 등이 개최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30년 의 공·과(功·過)를 되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평가포럼」도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향평가제도 30년의 공과(功過)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들이 논의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제도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원자력 9·10호기 용수원댐 건설사업(1982년)”에 대한 평가를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약 3,500여건의 평가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이 더 이상 환경을 무시하고는 추진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이 다소 미약했고, 개발부처와 환경부, 평가대행자 및 사업지역 주민들 간에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에서는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서 및 평가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간 협의가 완료된 평가서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2006.5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스코핑 제도의 의무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평가법을 개정 중('07.6 국회제출)에 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간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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