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종합대책에 의거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이 창업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경상북도에서 일정율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업체는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또는 대구은행의 자금으로 취급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 한한다.
이자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대출금 중 3,000만원 범위내에서 원금의 2%를 분기별로 보전해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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