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대구--(뉴스와이어)--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11월 14일(수)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재)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종합대책에 의거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이 창업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경상북도에서 일정율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업체는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또는 대구은행의 자금으로 취급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 한한다.

이자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대출금 중 3,000만원 범위내에서 원금의 2%를 분기별로 보전해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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