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수인삼류 유통사건 수사결과
1. 개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와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 2급)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04. 12월 초순경부터 내사에 착수하여,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음
○ 이에 따라 2005. 2. 1. 맹독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밀수홍삼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17명과, 국내산 인삼 미검사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5명을 입건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송씨인삼방’ 대표 송○○(남, 49세)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보인삼’대표 서○○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2. 인삼의 유통실태 및 검출농약
가. 인삼의 종류
○ 수삼(水蔘, Fresh Ginseng)
- 밭에서 캐내 말리지 않은 인삼으로 70-7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모든 인삼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대개 4-6년근에서 채굴, 수확함
○ 백삼(白蔘, White Ginseng)
- 수삼을 햇볕, 열풍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으로,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원형유지 인삼제품(색상 미황백색)
※ 백삼 중 껍질이 부착된 그대로 말린 것은 속칭 피부백삼이라고도 함
- 말린 형태에 따라 직삼(直蔘), 곡삼(曲蔘), 반곡삼(半曲蔘)으로 구분됨
○ 태극삼(太極蔘, Taekuksam)
- 수삼을 물로 익혀 말린 것으로, 백삼과 홍삼의 중간제품이라 할 수 있고 직립형태임(색상 담황갈색)
○ 홍삼(紅蔘, Red Ginseng)
- 수삼을 증기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 제조과정 중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농다갈색의 색상을 가지며, 매우 단단한 형태로 가공되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6년근 수삼을 원료로 제조하다가 1996년경부터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원료로 제조함
나. 중국산 밀수 인삼류 유통실태
○ 우리나라의 연간 홍삼과 백삼의 생산량은 1,270톤인데 반하여 소비량은 약 1,8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물량 53톤을 제외하면 470여톤의 중국산 홍삼과 백삼이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인삼류(홍삼, 백삼)는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으나, 관세율이 높아(관세율 : 홍삼 1005.3%, 백삼 222.8%, ) 정식절차를 통해 수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위 MMA 물량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는 거의 전무함
○ 중국산 홍삼, 백삼의 밀수 적발량
- 2002년도까지 중국산 홍삼, 백삼의 연간 밀수 적발량은 6-8톤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도에 75톤, 2004년도에 66톤으로 격증하는 추세임
○ 중국산 인삼류의 밀반입 실태
- 선박을 이용한 전문적인 밀수 이외에, 여객선을 통해 중국을 왕래하는 보 따리상들에 의해 중국산 인삼류가 밀반입되고 있음
- 현재 활동중인 보따리상은 약 1,500-2,000명으로 추정되며,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인삼류를 밀반입하고 있고, 중간 수집상을 통해 전국 도매상(경동시장, 금산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 국내산 인삼(고려인삼)과 중국삼의 차이
○ 국내산 인삼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인삼이라 하나, 중국삼을 포함한 외국삼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 인삼이라 하지 않고 ‘삼’이라고 함
○ 고려인삼은 약리작용을 하는 사포닌(ginsenoside) 성분이 중국삼에 비해 2-4배 많이 들어있고, 사포닌의 종류도 34종으로서 중국삼의 8-15종에 비해 월등히 많고, 또한 비사포닌계 생리활성물질과 산성다당체 성분도 중국삼에 비해 2-3배 많이 함유되어 있음
○ 아울러 인삼의 약효는 토질, 기후 등 재배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삼의 효능이 고려인삼을 따라갈 수 없음
라. 검출 농약
○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 DDT와 같은 살충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 중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음
-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위 농약이 함유된 홍삼을 섭취할 경우 암, 구토, 경련, 불안,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조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적용해충범위가 넓어 이상적인 살충제이나 잔류기간이 너무 길어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킬 위험 있음
- 식품위생법상 BHC의 잔류허용기준치가 0.2ppm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BHC를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BHC가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0.2ppm으로 정한 것임
○ 퀸토젠(Quintozene)
-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국내 1969년 처음 소개되어 종자처리 또는 토양처리 제로 잘록병(입고병) 방제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 잔류농약으로 1979년 품목등록 취소되어 국내 생산과 사용이 금지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음
-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EPA 발암성분류 C급) 이를 섭취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상 퀸토젠의 잔류허용기준치가 1.0ppm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상태에서 퀸토젠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ppm으로 허용기준을 정한 것임
3. 피의자 및 대표적 피의사실 요지
가. 송○○(49세, '송씨인삼방' 업주) : 구속
○ 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3. 7.부터 2004. 12.까지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BHC의 허용기준치 0.2ppm을 40배 초과한 8.0ppm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 3,989.6kg을 구입하여, 425kg 시가 4,5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3,108kg 시가 3억3,000여만원 상당은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위와같이 중국산 홍삼 3,989.6kg을 구입하여, 425kg 시가 4,500여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고려인삼’ 또는 ‘국내산(금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3,108kg 시가 3억3,000여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위 중국산 인삼류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판매수법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옥상 비밀 창고(개집, 닭장 옆에 있어 비위생적임), 상가내 인근 의류점포, 책상 밑, 옷걸이 밑 등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중국삼을 감추어 놓았다가 소비자가 오면 필요한 만큼 꺼내 판매함
- 중국산 밀수인삼을 보관해 준 의류점포 주인 등은 누구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여 단속에 큰 지장 초래
○ 이들은 판매장부를 일체 만들지 않아 판매량이 얼마인지 확인 불가능함
○ 밀수입된 중국삼은 곰팡이가 피거나 먼지가 묻어 있는 등 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고 또 맹독성농약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중국삼을 물로 씻은 다음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음.
- 그러나 유독성 농약은 삼내부에 축적되어 있으므로 물로 아무리 세척을 하여도 농약은 그대로 잔존됨
○ 가격이 저렴한 국내인삼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국내산이지만 미검사품이라서 포장이 없고 가격도 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삼을 판매하거나, ‘정관장’ 상표를 붙여 판매하기도 함
○ 단속시의 행태
-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는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시 물량을 빼돌리거나 전 업체가 일시에 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음
- 특히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집단적으로 단속에 항의하거나, 울고불고하거나, 갑자기 실신하는 척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에 저항한 바 있음
4. 이 사건의 특징
○ 중국산 밀수인삼류가 맹독성 농약인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
- 국내 인삼업계에는 중국산 밀수인삼류에 농약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고, 2004. 2. 10.자 서울경제신문, 2004. 10. 4.자 MBC 뉴스, 2004. 12. 30.자 조선일보, 2004. 12. 30.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중국산 밀수 인삼에 맹독성농약인 BHC, 퀸토젠이 기준치 보다 엄청나게 초과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차 보도된 바 있음
- 본건의 경우 21개 업체에서 압수한 중국산 홍삼을 검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중국산 밀수인삼류가 ‘맹독성 농약인삼’이고, 또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줌
○ 가격차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 본건 인삼판매업소의 국내산 홍삼 4년근의 구입가는 600그램당 8-10만원이고, 판매가는 600그램당 12-16만원임
※ 국내산 홍삼 6년근의 구입가는 600그램당 14-15만원이고, 판매가는 600그램당 20만원 이상임
- 중국산 홍삼 4년근의 구입가는 600그램당 2만원이고, 6년근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음
- 중국산 홍삼을 600그램당 2만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600그램당 6-10만원을 받음
- 따라서 중국산 홍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4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됨
○ 상도의를 저버린 사건
- 본건은 중국산 밀수인삼류가 맹독성 농약인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로지 돈을 벌 욕심에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상도의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건임
○ 인삼 종주국이라는 국민의 자부심에 손상 야기
- 중국삼의 밀수입이 증가하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삼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고려인삼씨를 사용하여 중국삼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고려인삼과 유사한 모양을 한 중국삼만을 골라 우리나라로 유출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손상을 초래함
5. 수사성과
○ 국내 인삼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중국산 인삼류가 정식으로 수입되는 경우 홍삼 1005.0%, 수삼 222.8%, 백삼 222.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가격경쟁력 면에서 큰 문제가 없음
- 그동안 가격이 싼 중국산 인삼류가 대량으로 밀수입되어 국내 인삼재배업자(23,000호)는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생산량 및 소득이 저하되고, 한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양질의 인삼생산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야기됨
- 이번 사건으로 중국산 인삼류에 대한 밀수입 및 판매가 감소될 경우 그 혜택은 전부 국내 인삼생산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판단
○ 양심적 인삼판매업자의 존립 계기 마련
- 이번에 문제된 경동시장에서도 중국산 밀수인삼류를 취급하지 않는 양심적 인삼판매업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산 밀수인삼류를 취급하는 업자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정상적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 이번 사건 수사로 양심적 인삼판매업자들의 존립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 마련
6. 향후 수사방향
○ 중국산 인삼류 밀수입행위의 원천 봉쇄가 목표임
- 이번 수사에서는 중간 판매상, 소매상만 단속되었으나, 향후 전문적 밀수사범과 보따리상을 추적, 검거하여 농약에 오염된 중국삼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임
- 특히 출입이 빈번한 보따리상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 별도관리하고, 반입경로 및 국내 처분경로를 확인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속적 점검, 단속활동 전개
- 검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 중국산 밀수 인삼류를 보관해 준 업주에 대하여는 판매업자의 공범으로 엄단할 예정
○ 조합의 자정활동 전개 요구
- 당청은 경동시장내 서울영농인삼판매조합과 경동인삼판매조합의 조합장을 소환하여 자정결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결의내용에 판매업자의 서명을 받도록 종용하고, 중국삼과 국산 인삼류의 식별방법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종용함
- 이에따라 위 조합측에서는 2005. 1. 29. 경동시장 인삼상가내에 ‘우리는 외국부정인삼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부정인삼판매 적발시 물건값의 100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신고자는 물건값의 50배를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상가 곳곳에 게시하고, ‘밀수인삼을 취급하지 않겠다. 적발시 물품값의 100배를 조합에 변상하고, 신고자에게 50배의 상금을 포상한다’는 요지의 각서에 102명의 서명을 받아 당청에 제출함
7. 참고사항(국내산 홍삼과 중국홍삼의 식별방법)
○ 국내산 홍삼
- 머리(뇌두)가 짧으며 굵고, 다리는 2-3개로 건실함
- 몸통의 색깔은 다갈색이고 다리의 색깔은 적갈색임(비교적 밝은색)
- 구수하면 연한 인삼냄새가 나고, 몸통을 자르면 나이테가 선명함
○ 중국산 홍삼
- 머리가 약간 길며 가늘고 약하고, 다리는 1-2개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빈약하고 없는 경우도 있음
- 몸통과 다리의 색깔은 담갈색 또는 흑갈색임
- 인삼 특유의 향이 약하고 풀뿌리 냄새 또는 약간 쉰 냄새가 남
-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먼지도 많이 묻어 있음
○ 기타 식별방법
- 국내산 인삼류 검사품은 포장지에 검사필증, 원산지, 연수, 등급, 생산자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가격이 싼 인삼류는 중국산 밀수인삼류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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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02-53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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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