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훼손면적 및 당해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부지 선정시 사업자가 자발적 노력으로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거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1.1.1일부터 시행
그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면적 10만㎡이상인 노천탐광·채굴사업이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07.11.18일부터는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하여 생태계 복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사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개발사업의 수가 10배이상 많아 전체적인 국토 훼손면적이 넓어 생태계 훼손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08년도 497억원 추가징수 예상)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추세(건) : ('01)1,127→('03)1,973→('05)2,417
-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세(건) : ('01)17 →('03)181 →('05)232
또한, 환경부는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협력금 납부액의 50% 범위내에서 협력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협력금 반환사업의 시행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이해의 부족으로 반환사업 추진이 저조('06년도 협력금 세입 대비 반환율 5%미만)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제3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3자가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반환사업 예산규모가 커져 대규모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협력금 반환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5년 기준 1억원 미만의 협력금 납부 대상사업수가 77개로 전체의 40% 차지하였고, 생태계복원사업은 생태연못, 생태체험관 조성 등 소생태계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제3자가 사업자로부터 얻어 낸 협력금 동의 금액에 따라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등 대규모 사업 시행 가능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기간이 길어서 당해년도의 협력금 수납율이 저조('06년도 기준 57%)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조정하는 한편, 분할납부 횟수도 당초 최고 12회 이하에서 공공기관은 2회 이하, 일반사업자는 최고 3회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납율을 80%선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06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1.5%이나, 이 중 92.4%는 실제 체납액이 아니라 분할납부 제도로 인한 납기 미도래로 발생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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