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서울--(뉴스와이어)--현재,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특검법안 두 가지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검 법안들은 각각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은 우선 수사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 사안들이 혼재해 있어, 특검은 권력과 연관되어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어려운, ‘특별한’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특검 취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과 진정, 고소, 고발로 인한 일반 검찰 수사대상인 사건까지를 특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검찰 고유의 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수사기간이 最長 200일로 되어 있어, 법적인 안정성 우려와, 기업의 경영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번 특검을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악용하려는 측면이 많습니다.

즉 수사대상에 있어서,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차원 보다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공세를 해 보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다음의 내용들이 특검 법안에서 삭제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수사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 특검법안에 적시된 2002년 대선자금 관련 부분은 정치공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또 3당 공동 특검법안의 경우에도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2)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특검 법안에 적시된, 200일 이라는 과도한 수사기간을 현실성 있게, 최장 90일(약 3개월)로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3) 최근에, 청와대가 뜬금없이 공직부패수사처 법안과 특검을 연계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써, ‘삼성 비자금 조성과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들끓는 국민 여망과 대단히 배치된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기존 국가 검찰권의 이원성,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그동안(3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을 뿐, 아직까지 법조계, 학계, 정치권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삼성의 불법 비자금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와 공수처 법안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편타당한 특검법안이 성안되어, 금번 정기국회 내에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특별검사로 하여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 진상이 국민 앞에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旣 제출된 두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절충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8일

민주당 원내대표 崔 仁 基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대변인실 02-783-592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