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국회는 지상파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지체없이 처리하라
사실 정부가 지상파 디지털 전환 특별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힘겨루기와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해 국민들을 실망시킨 게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방송 정책을 책임져온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방송위원회의 책무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전 국민이 무료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유료방송 활성화에 기울여온 정성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 지원 법안에 소홀했던 점은 자기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도 시청자 입장에서 법안에 접근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 의지에 따라 디지털 전환 정책이 결정된 만큼 정통부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제정에 참여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보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범사회적 합의체인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통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던가?
시청자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언론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다. 디지털 전환을 공급자 관점에서 시행하면 국민들이 부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이를 망각한 채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정책 주관부서로서 결코 취할 바가 아니다.
아날로그방송은 2012년 종료된다.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겨우 5년 뿐이다. 2010년이 되어서도 디지털 TV 보급률은 겨우 5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은 지상파 디지털전환특별법의 도입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결국 특별법으로 수신기 보급을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국회 방통특위가 신속하게 지상파 디지털전환특별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 법안 처리를 대충 넘어가려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하길 요청한다. 그럴 때라야 국회 방통특위가 제대로 민생을 살펴 시청자 관점에서 올바른 디지털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1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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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8일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