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제한외국인 대상 정부합동 고충상담회 개최
금번 고충상담회는 지난 '07.7.18. 발효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며,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외국인정책의 비전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계획에 따르면,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중앙부처의 대구시 지역 산하기관 전문상담관 19명을 투입하여 고충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나타나는 재한외국인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에 걸맞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daegu.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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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사회통합팀
(053-980-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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