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편들어 솜방망이 처벌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차료 228억, 시세하락손해 2억원으로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손보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금으로, 손보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10년간(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10년)의 미지급보험금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누락보험금 피해자를 찾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이 지난 10년간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찾아 돌려주지 않으면, 누락보험금 피해자들은 공동소송등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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