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물 공사장 사용장비 소음피해 배상 결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은평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및 학교교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하여 89,742,9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본 사건은 ‘06년 9월부터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아파트 신축, 교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00 등 244명이 시행사인 00공사와 시공사인 (주)00개발 및 00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아파트 신축공사장(철거 및 터파기 공사)의 경우에는 최고 84데시벨이고 학교교사 증축공사시의 경우에는 최고 82데시벨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하여,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140명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89,742,9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68데시벨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먼지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종성 심사관 02-211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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