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 프로그램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과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약물, 가족치료, 재활치료, 청소년 성 문제, 1:1 심리상담 등 보건복지부 재활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은 제외
<프로그램 예시>
▷ 자기상실감과 근로 및 자활의지가 저하된 대상자에 대한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 장기간의 실업으로 가족간 불화 및 자신감의 상실, 자기가치의 저하 등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
▷ 자신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직업 경쟁력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 사회관계 및 직장생활 등 대인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기타 자활대상자의 자립·자활유도에 필요한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11.27 ~ 12.5
※ 구비서류 : 직업적응훈련(기관·과정)지정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단체 현황표·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각 2부
○ 접수처 : 실시기관 소재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신청자격 및 요건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및 유사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관, 직업능력개발시설, 자활후견기관, 대학 등
○ 요건 :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시설 : 20명 이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실평수가 50㎡ 이상일 것
- 전문강사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다만,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자) 중 1명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평균훈련수강생수에 대해 시간당 훈련비 단가를 적용하여 훈련비로 지원
※ 훈련기간 5일의 경우 시간당 4,500원, 10일의 경우 시간당 5,000원
- 심리상담학 교수 및 사회복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조교수급 이상) 운영시 1.2배 적용
- 수료인원이 확정자수의 80%이상인 경우 확정자수를 평균훈련수강생수로 간주하여 지원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실시기관 소재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seoul.jobcenter.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02-2004-7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