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1. 30 ~ ’08. 1. 25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특성 조사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08년도 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4,478호를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단독(다가구포함)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천시 각 구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무원, 조사요원 합동으로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추진일정은 ▲개별주택 특성조사(2007.11.30 ~ 2008.1.25) ▲가격산정 및 검증(2.1 ~ 3.4)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7 ~ 3.28) ▲가격 검증·심의(4.2 ~ 4.23)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위하여 시민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이형락 032-320-378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