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심판제청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 제11조(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평등’ 가치가 그 어떤 관습과 전통, 이념 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
일제 잔재임에도 버젓이 전통이라는 외피로 무장하고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가부장 질서를 강화·온존시키며, 현실과 유리되어 수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호주제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호주제가 사라지면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게 부과되는 일방적인 의무감이나 권위가 가족관계를 유지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치는 혈연 중심의 가족공동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가 공동체의 본래 가치인 배려와 협력 속에서 조화롭게 상생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가족 내의 여성 또는 어머니의 희생과 배려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각각의 책임과 자발성을 높여가는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양성간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적.수평적 사고방식,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력한 자각 등으로 표현되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수용하는 가족질서를 구축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 위에 국회가 서 있다. 국회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5. 2. 3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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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016-813-0089
이 보도자료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