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세기 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폐지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50여년 성차별·반인권의 상징이던 호주제의 폐지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남성우선적 호주승계 및 부가(父家·夫家)입적, 부성강제 조항을 뼈대로 우리 사회의 가부장 문화를 강화·온존시켜온 호주제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마침내 헌법이 정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호주제로 인해 한숨짓고 눈물 흘리던 수많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호주제 폐지의 의의는 호주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없앤다는 차원을 넘어, 민주성과 성평등, 개인의 존엄이라는 향후 우리 가족공동체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개정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던 현행 호적은, 국민 개개인마다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호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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