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연말까지 실시
의무교체 기간은 지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번호판 교체비용은 확인증을 교부받은 차량에 대해 1회 시에서 무상지원하며 기간 내 미교체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무교체 대상은 구형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지난해 11월 등록번호판이 기존 노랑바탕에 청색글씨에서 노랑바탕에 검정글씨로 글씨에 대한 색상이 변경됐다.
신청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해당차량 차대번호 탁본 또는 차대번호 촬영사진 1부 ▲차주동의서 1부(위수탁 차량에 한함), 대리 신청인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부천시 교통행정과, 용달화물협회(611-1199), 개별화물협회(676-1381)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반드시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9일 현재 부천시에 등록번호판 교체비용을 무상지원 받은 사업용 차량은 총 2천750대로 집계됐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엄일동 032-3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