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후보직 사퇴...이회창 후보 유세지원 가능
심 대표는 내일(7일) 오전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함께 아산 현충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이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돌입한다.
한편 국민중심당이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단일화에 맞춰 이회창 후보 선거지원에 관한 제반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간에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나 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간부나 구성원 또는 연설원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등이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중심당은 7일부터 이회창 후보 캠프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2007. 12. 6. 국민중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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