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끌어온 구로구학교급식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최초로 제정된다

2007-12-07 16:49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12월 7일(금)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의장 황규복)에서는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이하 급식조례)을 참석한 구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올라간 급식조례안은 구로구청과 학교급식구로구운동본부(운동본부)간에 6개월간의 실무협상 끝에 합의점을 이루어 내어 구로구의회 황규복의원 외 5인의 발의에 의해 올라간 수정안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급식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번째,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한다 두번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구청에서 지원한다 세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명기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구로구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였다.

네번째,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 교원단체 추천인, 학부모,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학교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급식조례안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빠지게 된 것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한다. 지원대상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빠진 점, 구로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때문에 급식지원계획수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만 지원하게 한 조항, 급식시설비에 대해 이미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급식시설비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한 조항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구로구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서울시 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는 것과 더 이상 연인원 2만명 이상의 주민서명에 의한 조례가 4년넘게 구의회금고안에 밖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청과의 실무협상에서 과감한 양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급식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와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소중한 급식조례이다.

운동본부는 급식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급식조례안을 하루라도 빨리 급식조례안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두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급식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시작임을 다시한번 전한다.

<경과보고>
2003년 9월 17일 구로구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 및 급식조례 제정 시작
2003년 12월 18일 급식조례 공청회
2003년 12월 22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11390명 구로구청 접수
2004년 4월 28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상정 계속심사 결정
2004년 12월 2일 서울시급식조례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의회와 운동본부간의 실무협상진행 우리농산물사용, 유치원등 보육시설 포함, 직영우선, 차상위계층 무상지원 합의

2005년 10월 28일 내무행정위원장 면담 급식조례 11월 회기안에 통과하기로 합의
2005년 11월 28일 급식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구로구내무행정위원회 급식지원조례 계속심사결정
2006년 3월 8일 구로구청장 면담
2006년 3월 14일 급식운동본부 구청앞 농성 돌입
2006년 3월 16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무기명 표결 끝에 5:4로 부결
2006년 4월 초 구로구청 소식지 “구로소식”에 급식조례 반대입장 표명
2006년 4월 26일 급식조례 제정 2차 주민발의 서명시작 - 8월 13일까지
2006년 8월 17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9000명 구로구청 접수
2007년 2월 5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안 계속심사 결정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구로구청 및 구의회와 실무협의
2007년 12월 7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2007년 12월 10일 구로구의회 본회의 안건상정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구로구학교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고영국, 016-845-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