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임박 서울시도 빨리 조례 제정해야

2007-12-07 16:53
서울--(뉴스와이어)--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가 참석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12월 10일 (월) 구로구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급식조례는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과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나아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학부모 그리고 급식운동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심의위원회가 실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5년간 끌어온 조례이기에 이번 회기안에 제정하기 위해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구청의 실무협상에서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양보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구로구청은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재상정하자는 서울시급식운동본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급식조례안 제정이 되어야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서울시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예산사용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또한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 자치구의 급식조례안이 구로구 급식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급식조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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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 고영국, 016-845-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