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현 알루미늄 공정)에 대한 구리공정으로의 전환 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필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공정전환시 발생되는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동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기존 공장에 한해 공정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 현재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등 19종) 배출시설의 경우, 무방류시설이라도 입지가 금지

환경부는 무방류시설 설치 가능지역 확대에 관한 이번 조치가 하이닉스의 공정전환 허용 요청을 계기로 검토하게 되었으나, 배출시설의 추가 입지를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방류시설이라도 신·증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절대 불가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구리공정) 허용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고, 신·증설 허용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특정수질 유해물질(구리포함 19개) 배출시설 입지 불허(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6만㎡이상의 공업용지조성 금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

이에 대해 지난 7월, 하이닉스에서는 정부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신·증설 문제는 앞으로 제기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반도체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이천 기존 공장에 대해 폐수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기존 시설의 공정 전환을 통한 무방류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전문가회의(8.8, 8.28) 및 현장조사(8.16), 민간환경정책협의회(9.13, 9.28)

검토 결과, 상수원 수질보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무방류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공정전환을 허용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무방류시설의 설치 요건 보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 등의 사후 점검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는 각계 의견을 토대로,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구리공정 도입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기존 공장에 한하여 폐수무방류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구리공정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구리공정 전환 허용에 따라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하이닉스에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기업의 환경관리 감시를 위해 자율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 하이닉스측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경영 및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10.8일)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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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 박연수 과장 02-2110-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