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시 철저한 방음대책 필요
이 사건은 방음효과가 있는 가설방음벽은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에서 설치되었고 철거시에는 주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철거소음에 노출되어 주거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소음피해배상액이 1인당 최고 57만원으로 소음피해배상액이 높게 산출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 97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철거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압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6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중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 36명(12가구)에게 1인당 40만원~57만원씩 총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사들이 도심재건축등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비산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명순 심사관 02-2110-6984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