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민주당 입장
헌법 제65조 ①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는, 검사들이 제기한 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로써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
헌법 제65조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의 직무를 헌법이 옥죄는 법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의 탄핵을 염려해야 할 때이다.
2007년 12월 12일 민주당 원내대표 최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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