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독점 강화와 생태 파괴가 문화산업 진흥일 수 없다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단계 대책 이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인식 아래 문화콘텐츠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관광 등을 ‘창작→제작→유통·수출’ 등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연이어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추진 방향, 산업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의 적절성, 문화산업 환경과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공론화 등 많은 면에서 문제를 가져 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문화산업을 진흥한다는 명목아래 문화산업의 독점 강화와 생태 파괴를 초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계획을 포함하여 정부 문화산업 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선 3단계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며 ‘문화산업 M&A 활성화를 통한 대형화’ 방안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권자의 이의 신청기간 단축,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합병 요건 완화 등 합병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말이 대형화이지 이는 독점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것과 같다. 경제민주주의에 배치되기도 하거니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창작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저작권 단속 전담 인력 배치(경찰청), 초중등학교 저작권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 강화 대책은 불법복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제출되었지만, 저작권자와 이용자에 대한 균형적 접근도 고려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작비에 대비했을 경우 고가로 책정돼 왔던 이용료의 문제, 온라인 이용환경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가진다. 또한 초중등학교 저작권 교육 또한 저작권 보호만을 강조해왔던 기존 저작권정책의 문제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자연공원 내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설치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회원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불허돼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미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은 과포화된 상태이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대부분 자연공원의 경관과 문화적 환경을 저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콘도 설치 허용 방안은 생태환경을 연이어 파괴하고 계속된 난개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시 원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3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문화산업 클러스터 정책, 완성보증제도 도입 등 많은 경우 같은 계획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한편, 문화산업 환경의 자율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만을 약속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산업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하지만 정부 정책 계획은 이와 전면 배치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문화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이번 계획을 포함하여 국가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 전환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하며 영상산업은 이미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며, 한미FTA로 인하여 문화산업의 위기가 노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들 계획에 대한 철회로부터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기조의 전환을 통한 정공법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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