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8년 달라지는 제도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 크레딧(credit)제도 개요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육아, 가족수발, 군복무, 실업, 질병·장애, 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종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08년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1월부터 50%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됨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집니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개요 >
□ 기본원칙
①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 분류
②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 병행
③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
□ 환자분류체계
①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
②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고,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
□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
① 간호인력 차등제 : 1~9등급 차등, 5등급(8:1-9:1)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
* 1~5등급 중 병상수 대 간호사수 18:1 초과한 경우 6등급, 1~5등급 중 간호사비율 2/3이상 1,000원 추가 가산
② 의사인력 차등제 : 1~5등급 차등, 2등급(35:1-45:1)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
* 가산인 경우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08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서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신고·등록업소만을 이용하도록 홍보 예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결혼중개업체 이용요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결혼중개업의 규율 형태
- 국내결혼중개업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국제결혼중개업 : 시·도지사에 등록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의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결혼중개계약서의 내용 :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 허위·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은 표시·광고의 금지
- 결혼중개 과정에서 거짓된 정보제공의 금지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예치
□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확인 사항
○ 중개업체 내 신고·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가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되어 있는가
○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설명하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08.7.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08년 4~5월을 전후(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홍보 예정)하여 신청·접수를 하시면 되시고, ‘08.7.1일 이후에 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65세가 되시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08.4.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08.1.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되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연구 등 집행전문조직으로써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개요 >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08.4.1부터 시행)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급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08.1.1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 간병비 지원
-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됨(‘08.1.1부터 시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08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채점, 응시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와 같은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종전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겨 시행됩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 실시 후 응시자격을 심사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증 환자 위주로 급여구조를 개편해 불합리한 지출요소는 보다 철저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08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됩니다.
그에 따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됩니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 됩니다.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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