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정원배정 관련 지역국립대학교 총장 사립대학교 총장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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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2007-12-17 16:43
광주--(뉴스와이어)--지역불균형 심화시키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배정 발표를 철회하고, 비수도권 60% - 수도권역 40%로 재조정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5조에「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서울권역 52%, 비서울권역(지방권역) 48%로 배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실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배정된 입학정원을 5%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서울권역 57%, 지방권역 43%를 배정하면서 마치 52% 대 48%로 보이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보여 진다. 동시에 지방대학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오차범위 없이 배분비율을 정해야 한다.

우리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그동안 줄곧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지방에 최소 60% 이상을 배정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의 규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57% 대 43%라는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정원조정 비율의 근거로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국가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서 기존의 실적을 배려하려는 의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편향된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반영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 동안 지방 국·사립대 총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핵심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법률가 자격취득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방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법학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비용 문제와 대학 서열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존 실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혁신적 기준에 따라 인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지방대학 총장들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이고, 그 핵심은 지역대학의 발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배분원칙에 어떠한 것이 진정 장래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서울권 52% 지방권 48% 입학정원 배정 비율을 철회하라.
- 비수도권역에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배정하라.


지역 국립대학교 총장·사립대학교 총장 일동

강원대학교 총장 (최 현 섭)
경북대학교 총장 (노 동 일)
경상대학교 총장 (하 우 송)
부산대학교 총장 (김 인 세)
전남대학교 총장 (강 정 채)
전북대학교 총장 (서 거 석)
제주대학교 총장 (고충석/협의회장)
충남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지환)
충북대학교 총장 (임 동 철)
동아대학교 총장 (심 봉 근)
원광대학교 총장 (나 용 호)
영남대학교 총장 (우 동 기)
조선대학교 총장 (전 호 종)
청주대학교 총장 (김 윤 배)
한남대학교 총장 (이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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