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12월2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하며,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또한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를 마련하였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02)211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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