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접수
신청 대상은「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를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다.
농협조합원은 조합에 신청하고 비조합원은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은 이용이 편리한 하나의 조합에 신청하고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비조합원은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유기질비료의 공급은 내년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조합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은 부천시 농산지원과(032-320-3978)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농산지원과 담당자 김도성 032-3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