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상습 마약투약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대구--(뉴스와이어)--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여,40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정성욱)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2007. 12. 21. 형이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서 실형 8개월을 복역하게 하였다.

김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 현장방문 감독활동 과정에 본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2007. 10. 초순경부터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김씨는 2007.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정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겯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 받았고,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하면서 동종범행을 범하지 말 것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교육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0.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고, 같은 해 11. 8.과 같은 달 11.에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범함으로써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되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앞으로 대구보호관찰소는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필로폰의 해악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마약전력자 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아큐사인테스트(마약시약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daegu.probation.go.kr

연락처

대구보호관찰소 관찰침 백종현 계장(053-951-9086, 019-46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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