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공포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안 제13조 단서 신설)
유해성심사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 심사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상의 위해예방을 강화함
나.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차등 규제(안 제33조, 제34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이란 용어 사용으로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 모두 수입과 영업의 허가, 허가면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여
- 취급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소량 수입되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대한 수입허가 면제규정을 폐지함
다.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일부 완화(안 제10조제1항)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어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라.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 10조제4항)
현행 규정상은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가 국내 시험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호인정 규정에 의하여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자료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법에 현실화함
마.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은 시험기관의 지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정 이후 부실한 시험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근거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바. 재량행위의 투명화(안 제22조제2항, 제27조, 제36조)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의 취소와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조건 등 재량의 여지가 넓은 규정내용을 명확화, 투명화하여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임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한층 체계화되고 일부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내년 6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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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정선화 과장 02-2110-7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