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료 조기 유학의 키워드 ‘해외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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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홀딩스
2007-12-27 13:46
서울--(뉴스와이어)--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6학년도 초ㆍ중ㆍ고교 유학생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1년 동안 해외로 나간 유학생 수는 총 2만9,511명으로 전 학년도(2만400명)에 비해 44.6% 증가했다.

이들 2만9,511명 중 해외이주(7,137명)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8,783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치다. 영어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자녀의 미래,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모들의 대안적 선택에 따른 결과다. 앞으로 글로벌화로 더욱 커질 영어교육의 위상과 함께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수 억 원에 달하는 유학경비, 영주권 취득으로 해결

실제로 30대에서는 42.4%, 20대에서는 49.5%가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건만 되면 보내겠다’는 응답 역시 30대에서는 49.6%, 20대에서는 53.6%로써 ‘조건만 맞으면 보내고 싶다’라는 대답이 많아지고 있다.

공신력 1위 이주공사, 이민법률법인 MCC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라는 요소가 자녀의 조기유학을 결정짓는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정규 유학 시 소요비용을 따져보면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이 미국은 연간 4천 만 원,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연간 3천 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등에서 고등까지 총 6년 동안의 금액을 따져보면 미국 유학은 2억 4천 만 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캐나다와 호주는 초등에서 고등까지 총 12년 동안의 비용이 3억 6천 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안는다면 조기 유학의 선택은 어려워지고 고소득 계층의 가정이 아닌 이상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자녀는 영주권자로써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조기유학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률법인 MCC 관계자는 “미국 초등학교의 경우는 유학생을 받지 않고 오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만 미국 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들이 영주권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면 자녀의 조기유학 비용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ㆍ중ㆍ고 국공립 학비 전액지원 등 영주권 자녀 혜택 보장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18세 미만 자녀의 초ㆍ중ㆍ고 국, 공립 학비 및 TAFE 학비를 면제해주고 대학 학비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양육수당, 출산수당, 구직수당, 집값 보조금)와 정부의료보험 제도를 통한 공립병원 치료비 무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고 처음 주택 구입 시 인지세 면제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이민법률법인 MCC 관계자는 “호주에서는 영주권 취득 시 거주지역, 취업, 학업 등의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의 취업 및 학업의 자유 또한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더욱 유리할 것”이라며 “캐나다와 미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 자녀의 초ㆍ중ㆍ고 국, 공립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지만 캐나다 내 의대나 법대, 약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영주권은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국가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역시 구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 방법은?

그렇다면 이 같은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영주권의 취득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기술이민은 초기 자본이 들지 않으면서 영주권자의 모든 혜택(무상교육ㆍ무상의료ㆍ각종연금 등)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가장 간편한 이민 방법 중 하나다.

현재 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는 기술이민을 활발하게 받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관련 현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의 경우 기술이민이 가능하다. 기술이민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업 비자 및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면 자녀들의 학비 무료 혜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유학경비를 절감 할 수 있다. 단, 일정액 이상의 재산과 사업 및 투자경력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다.

미국의 투자이민 EB-5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빠르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에 엄격한 자격을 요구할 만큼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민법률법인 MCC 관계자는 “투자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매년 1만 명의 비자가 할당되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2년 내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투자를 통한 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모든 이행조건을 만족시킨 2년 후 조건부가 해지되고 정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법률법인 MCC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 및 현지 정착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비자 기각, 기술이민 심사 탈락 시 수임료를 100% 환불해 주고 있어 더욱 믿음이 가는 곳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민 세미나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약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 및 문의 : 02-555-6155
홈페이지 : www.mcc.co.kr

MCC홀딩스 개요
MCC홀딩스는 1999년 창업이래 '성공이민 MCC'라는 브랜드로 미국, 호주, 유럽, 말레이시아 이민 및 부동산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MCC홀딩스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이민, 투자 컨설팅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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