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집값하락 등을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시화·반월공단 등 16개 지역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악취피해 민원 발생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악취저감대책이 요구되는 등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악취관리지역 이외 지역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축산시설,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악취발생 및 피해민원이 빈번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악취관리지역밖의 악취관리대책을 강화 하였다.
※ 현행 악취방지법에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악취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음
셋째, 생활악취 피해저감을 위하여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악취검사기관의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 등 쾌적한 환경질이 요구되는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였다.
학교, 병원 등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공공시설 반경 1㎞이내에 설치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 규정,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 간소화 등 그간의 악취방지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기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규정 신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면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확대 지정,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등 국민들의 생활과 인접한 악취배출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오염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년도에 공포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7년 12월 28일에서 ‘08년 1월 17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신규로 신고의무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관계부처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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