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내년부터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 유독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본 제도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들이 납부하는 비용은 그 동안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처리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왔다.
그러나 2005년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2조 5000억 원 중 오염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20% 수준인 5000억 원에 불과하는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의 국가 부담이 날로 가중되어 왔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기준비용과의 형평성 문제, 플라스틱제품 부과 기준 상이로 인한 기존 제조업자, 수입업자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자원절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선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등 면제조건이 확대 되었고, 감면조항 등이 신설됐다. 기존 제조업자, 수입업자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제품 부과 방식 등이 변경되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대상제품의 요율이 상향 조정되어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어 물가수준을 반영하게 되었다.
새로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수입업자는 2008년 1월1일 이후 수입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대상제품의 2008년도 출고분에 대해 2009년도 3월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개선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기존의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관련 업체들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통해 대상제품 여부를 필수적으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면제 대상 확대 및 감면 조항 신설을 통해 플라스틱을 소량으로 사용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을 줄여, 면제 기준 이내의 사업자와 초과사업자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제조업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수입업체는 수입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100kg 또는 수입액(CIF) 기준 미화 9천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에 대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금 요율 또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실제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7%에 불과,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기준비용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최종 10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오염자에게 부담시킬 예정이다.
물가변동제 또한 도입됐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은 종가세(從價稅)인 껌을 제외하고는 물가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어 폐기물부담금이 실 처리비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부담금 산정지수를 통한 물가 연동제를 통해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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