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호주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취업 유리해져

뉴스 제공
MCC홀딩스
2007-12-28 16:22
서울--(뉴스와이어)--서울에 사는 안경사 김모(36)씨는 지난 9월 호주 안경사 독립기술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다.

전문대 안경광학과를 졸업 후 조그만 안경점 안경사로써 근무를 시작하여 지난 8년간 여러 안경점을 이직하며 안경사로 종사 하다 최근 3년 전 안경점을 운영한 김씨는 “한국의 안경사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대우나 조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대형 안경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호주 안경사 독립 기술이민은 김씨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김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나 학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안경사로써 한국에서의 안정되고 좋은 환경의 직장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 안경사 독립기술 이민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30일 호주 이민법 부족 직업군 Migration Occupation in Demand (MODL)에 안경사 (Optical Dispenser) 직종이 추가 됨으로써 안경사들의 호주 이민이 유리해 졌다. 현재 호주에서의 안경사 부족 현상에 따라 경력 사항이 해당조건에 맞을 경우 영주권 신청 승인이 가능한 것이다.

안경사 호주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 1

A 4년제, 2년제 대학 안경학과 관련 졸업생 5-6년 이상 안경사 경력자
B 안경관련 직업 훈련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수료자 5-8년 이상 안경사 경력자

자격요건 2

기초 영어 가능 자 IELTS 5.0 이상 (토익 590-620 수준)
나이 만 44세 미만

이와 같이 위 자격 요건 1-2번에 모두 만족 되면 접수일로부터 2-4주 이내 TRA (Trade Recognition Australia)의 기술심사를 통과, 호주 이민성 영주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영어, 범죄조회, 나이, 건강검사, 등등의 간단한 점수제 절차가 있다.

호주 현지 안경사의 직업군은 호주 이민성 부족직업군으로 선정될 만큼 그 직업의 품귀 현상으로 전세계 많은 안경사들이 호주 영주권 취득 후 호주로 몰려들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로 더욱 커질 영어 교육의 위상과 함께 자녀 조기유학에 대한 전세계 부모들의 관심과 더불어 무료로 조기유학이 가능한 영주권 취득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호주 현지 안경사의 업무는 한국의 안경사와 달리 검안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컨택트 렌즈 핏팅도 제한을 받는다. 많은 젊은 안경사들이 학위 이수 후 취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현지 상황으로 Mechanical 로써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군 중 하나이다.

보통의 전문학위를 취득 후 취업하는 초급 안경사의 경우 AU$25,000-40,000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경력 4-8년 에 해당하는 안경사의 경우 AU$40,000-80,000까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안경사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 노동자들은 특별한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주 5일 근무를 노동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노동법에 의거하여 보통 임금의 1.5-2배를 지급받도록 철저히 보장 받게 되므로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호주의 안경사 협회는 각 주 별로 각기 다른 안경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주 마다 안경사 자격증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NSW, SA, ACT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안경사 자격증 없이도 안경사로써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참고로 NSW주의 호주 안경사 협회(THE OPTICAL DISPENSERS LICENSING BOARD)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health.nsw.gov.au 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 안경사 자격증은 2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주마다 법 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시드니의 경우 Sydney Institute of Technology or the Open Training and Education Network (OTEN)를 통해 과정이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800시간의 Practical experience 요구한다.

위 2가지를 전부 이수할 경우에만 시험자격이 부여된다. 한국 안경사의 경우 호주에서 안경사 시험 통과를 통해 옵티컬 디스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며 해당시험에 불합격하여도 불합격한 부분의 파트만 재시험을 보고 통과할 수 있다.

호주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호주에 정착한 일반 이민자수는 총 14만8,200명으로 기술이민이 9만7,920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가족이민이 5만79명으로 집계됐다.

호주가 직면한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술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가족초청이민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가족이민 5만여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3만9천여 명이 배우자, 약혼자 및 동성 파트너이다.

이는 호주의 20-30대 젊은층 사이에 해외 유학이나 취업이 증가하면서 파트너와 함께 귀국하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호주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취득한 이민자수를 포함할 경우 2006/07년도 총 이민자수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호주의 영주권자의 사회보장혜택으로 인해 초, 중, 고 자녀 학비 및 의료비 등 무료혜택으로 인해 앞으로 호주이민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이민법률법인 MCC (대표 하지욱)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민법률법인 MCC는 현재 안경사 호주이민 국내 최대 수속사로써 비자 성공률 또한 98%이다.

문의처. 02-555-6155. www.mcc.co.kr

MCC홀딩스 개요
MCC홀딩스는 1999년 창업이래 '성공이민 MCC'라는 브랜드로 미국, 호주, 유럽, 말레이시아 이민 및 부동산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MCC홀딩스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이민, 투자 컨설팅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c.co.kr

연락처

이민법률법인 MCC, 마케팅팀 이영란 과장, 02-555-6155, 011-317-179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