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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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007-12-31 14:51
서울--(뉴스와이어)--12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오늘 12월 31일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날인데도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금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고 인수위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국회와 관련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국회와 당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개편안이 인수위에서 확정되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인수위 단독 의견안만을 가지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당과의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함께 같이 움직여져야 원만하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월 20일 경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인수위에서 확정한 문제들과 한나라당과 국회와의 여러 가지 협조문제들을 논의하고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야할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들께서는 1월 20일까지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정보고를 하고 활동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이후부터 약 한달 간은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BBK 특검법에 관해서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번 주 내에는 권한쟁의심판도 같이 청구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선 12월 16일 선거 3일전에 이명박 후보가 밤늦게 특검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그 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겠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되어있다. 특검을 수용하되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위헌적인 법안이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으로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절차 없이 통합신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지 않았다.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야 만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20일도 되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을 해 국회법을 위반했다. 법사위의 심의를 당연히 거쳐서 올리라고 의장이 지시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통합신당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한 의장의 조치는 불법이다. 두 가지 잘못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장 임채정에 관해서 이미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해주길 바랐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법안에 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통합신당에 관해서는 특검법폐지법률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통합신당의 특검법폐지법률안 제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헌적이고 절차를 위배한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한 위헌적인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위헌적 법률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개정안을 오늘 10시 30분경에 제출하겠다.

- 통합신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 임채정의 날치기 국회법 통과, 위헌적인 특검법안을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점은 법사위 심의도 없었고 발의된 지 20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법을 위반한 이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다. 오늘 공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이다. 내용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출해야하지만 헌법소원은 이미 당사자인 김재정 등 6명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겠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은 효력이 반드시 정지되어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은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낼 때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

- 오늘 제출할 BBK 특검법의 중요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통과된 법률안이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자인 이명박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명백한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헌이 된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났다. 이것은 대법원장이 특검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대상수상자의 범죄혐의를 단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것처럼 규정했다. 의혹을 규정해야하는 것인데도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헌법원칙에 위배했다. 영장 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이라는 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특검법 제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첫째, 국회법 제59조는 법률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직권상정을 요구한 통합신당의 정략적인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존립과 심사권을 부정하고 국회법을 무시한 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둘째,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2007년 12월 14일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기간을 12월 17일 12시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2월 17일 한나라당이 소집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고의로 불참하여 특검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심사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상정을 강행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은 특검법의 보충성, 예외성 법리부터 훼손한 입법권 남용이다. 그래서 사법권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침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절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소지가 많은 특검법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이런 절차적 위배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번 주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

- 개정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다. 우선 법률안 제명을 ‘옵셔널벤쳐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재미교포 김경준이 주식회사 LKe-bank, BBK 투자자문주식회사, 옵셔널벤쳐스 주식회사 등을 통해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여객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사건, 김경준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여객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건과 관련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사건으로 개정한다. 특별검사 후보추천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의뢰하는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 이런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계속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 자도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파견검사의 수는 10인, 파견공무원의 수 50인은 각각 2인, 10인으로 줄여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기존법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숫자의 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의 수까지 합하면 90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에 투입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검사보 임명은 10인의 후보자 중 5인을 선발하는 기존 날치기 위헌적 법안에서 4인의 후보자 중 2인을 선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40인 이내에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말하자면 이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판기간을 규정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위헌적인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ㅇ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오늘 약 60명 내지 70명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임동원과 신건씨에 대해서도 사면을 한다고 한다. 그동안에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이다. 그동안 두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 상고시한 마지막 날인 27일, 불과 나흘전이다. 27일 오후 4시경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그러다가 이날 다시 상고를 취하했다. 이는 결국 청와대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한다. 그런데 임동원과 신건씨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정원의 불법감청을 방관하고 묵인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은 그야말로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국민감정이라도 수그러졌을 때에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항소심의 재판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해놓은 것을 취하시켜서 사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온갖 비리부패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복권까지 해서 정치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최도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한화갑 등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벌써 아홉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이번 사면으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하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자는 모조리 사면을 받은 셈이 된다. 후보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을 자제하겠다고 해놓고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질서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난 11월 23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사면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개정사면법의 부칙에 규정된 3개월 경과규정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사면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한 이번 사면내용의 특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법치주의 파괴형 사면이고 측근 구하기용 사면이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의 주범인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 권노갑씨, 공작정치 주범인 설훈 전 의원에 대해서까지 사면을 단행했다. 노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안희정, 여택수, 신계륜, 강금원, 최도술 등 핵심측근이 모두 사면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의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법 앞에 평등이 무시된 무원칙한 사면을 한 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한쪽에서는 사법부에서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밤낮과 휴일도 가리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치권력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입법취지 파괴가 아닌가. 수사한다고 몇 달을 고생한 수사관들, 검사들, 재판한다고 몇 달을 고생한 판사들, 이런 재판과 수사를 무시한다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겠나. 더구나 권력을 가진 자와 측근들에게는 무한한 은전을 베풀고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제에 편승한 전제군주국가가 아니겠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권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에 충실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뤄지고 고위층 인사가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푸에르토리코 테러범 12명을 사면했다가 의회가 사면권 남용이라며 진상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조지 부시 현대통령은 2002년 성탄절에 경범죄자들에 한해서 단 7명만 특별사면을 해줬다. 독일의 경우는 아예 사면권은 법적평등이나 법적안정성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행사한다고 규정해서 사면권의 한계를 두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이번 사면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사면권 행사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특별사면권 행사는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2007년 한해는 정권교체 이뤄진 한해였다. 국민들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당선자가 뜻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합쳐 일하겠다. 좌파정권 10년의 잘못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일을 잘 풀어나가겠다. 내년에는 18대 총선이 있고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서 국민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이런 점 때문에 서운한 점 있은 것들 있으면 혜량해 달라. 묵은 세배 올리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2007. 12.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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