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 후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31일 공포하였음

* 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7.3), 공포(7.2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출산 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대상 등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청구 방법 등을 개선*하여 가입자의 부담 경감 및 수급권 강화가 기대

* 기여금 개별 납부기한 연장, 급여일시 중지기간 연장 등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

① 노령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범위 규정

ㅇ 친생자·인지된 출생자 뿐만 아니라 양자·친양자 및 입양된 자녀를 포함

*’08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포함)시 적용하며, 둘째자녀에는 12개월, 셋째이상 출산시 18개월 추가 인정 [법 제17조의3]
*출산 크레딧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

② 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를 명확히 함

ㅇ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으로 함

*개정전: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소득

ㅇ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동안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업소득과 분리하여 규정

③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세부 사항을 규정

- 결정기준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하되,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 결정범위는 최저 22만원~최고 36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④ 행방불명자 인정기준 및 인정방법 규정

- 지역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 행방불명 기간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함

⑤ 압류가 금지되는 연금급여의 상한액을 명시
- 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으나, 계좌로 지급된 경우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실질적 보호가 어려움
⇒ 지급된 급여가 일정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

<국민편의를 위한 자격징수 및 급여제도 개선 사항>

①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삭제
- 납부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연체이자(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를 삭제하여 부담해소를 통한 납부 기회 및 유인 제공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과거 가입기간을 회복케 함
**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② 급여지급 청구방법 개선

- 유족연금 및 일시금 성격의 미지급급여*,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의 동순위 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

*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 한 것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일시금

③ 급여의 일시중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소명기회를 강화

* 일정 사유(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발생시 급여지급 정지 전에 1년 동안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 일시중지기간 중 수급권자가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면 지급이 보류된 급여를 소급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

④ 부당이득환수금 관련 제도 개선

-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부편의를 고려하여 금액에 따라 분할(2회~36회) 납부하도록 하며,

- 징수비용을 감안하여 3천원 미만 소액 부당이득환수 금액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법 57조 4항 관련)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 신고를 국세청의 소득신고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로자일 경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ㅇ 납부의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나 공단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금보험료를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08년 주요 변경사항
ㅇ 급여율 인하와 관련 기존 가입자의 ’07년 이전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60%를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장합니다.
→ 즉, 급여율 50% 인하는 ’08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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