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폐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07. 1. 3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공포된「폐기물관리법」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7. 12. 31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체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운반·보관·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성상 및 위해도에 따라 새로이 분류하고 관리기준을 개선하였다.

-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세분화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을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

- 의료폐기물 운반중의 보관온도 기준을 냉동보관(0℃이하)에서 냉장보관(4℃이하)로 변경

-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재의 배출기관 규모 기준에서 종류별로 위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15일 또는 30일 등)

둘째, 폐석면의 석면함량기준을 정하고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포함)를 해체·제거할 때 발생하는 것을 모두 지정폐기물로 관리

- 폐 석면 보관 및 운반 시 포대의 구체적인 규격을 설정하고 폐석면의 성상에(분진, 고형화 상태 등) 따른 적정 처리방법 규정

※ 금번의 석면 1% 이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 시행령 제30조)을 준용하여 설정 : 석면함유물질(중량비율 1% 이하 제외)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셋째, 당초 사업장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의 감량화 준수 기간을 '07.12.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감량화 의무를 유지키로 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폐기물과 폐석면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지정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생태 위해성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관련고시를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에 알리는 등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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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최종원 과장 02-211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