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로 실현합니다
그간, 환경부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STAGEⅠ)의 설치를 의무화(‘04.12월말)한 바 있으며, 이번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STAGEⅡ) 설치 의무화로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한 우선 필요 조치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인천·경기도 15개시,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 산업단지
회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주유소는 환경부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선택하여 기한 내에 회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의 성능 보증을 위하여 설치시 액체막힘 검사를 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유증기 회수율 검사와 4년마다 압력감쇄·누설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종 검사의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관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08년 1월초에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통해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 당 순편익이 5~7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및 국민 건강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설치 기한보다 1~3년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 주유소 중 설치 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연초에 지자체에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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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남광희 과장 02-2110-6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