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배출허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고함으로서 대기환경개선과 저해공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였다.
20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경유자동차는 유럽에서 2008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EURO-Ⅴ 수준으로 강화·신설하고, 휘발유승용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사별로 오염물질 평균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적정 관리를 위해 규정지역에 대해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계획을 보완토록 하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 및 그 결과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환경기준을 달성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요건 충족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시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관리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감소뿐만 아니라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유도를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와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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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오종극 과장 02-2110-6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