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주유소, 공장 등 설치한지 20년 이상 오래된 유류저장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대상 사업장 410개소 중 28개소(6.8%)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평균 기준초과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양오염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 법정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 정기검사 : 설치후 5년이내 3년주기, 6~15년 2년주기, 15년이상 1년주기
- 수시검사 : 저장물질변경, 운영자변경 등 사유발생시

특히 지난 75년 이전에 설치되어 30년 이상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래될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주유소가 364개소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장(30개소) 및 난방용(16개소) 유류저장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주유소가 364개소중 26개소로 7.1%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공장이 30개소중 2개소인 6.7%로 나타나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오염물질별로는 TPH가 26건, BTEX가 9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 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총석유계탄화수소) : 경유, 등유, 윤활유 등에 의한 오염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 휘발유, 납사 등에 의한 오염

오염농도는 TPH가 최대 13,570㎎/㎏으로 기준(2,000㎎/㎏)의 6배 이상을 초과하였고 BTEX는 최대 461㎎/㎏으로 기준(80㎎/㎏)의 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지점별로는 배관주변이 16개소(53.3%), 탱크주변이 10개소(33.3%)로서 배관 및 저장탱크 주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배관 및 저장탱크에서의 누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이용하여 오랜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의 수분 등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의 취급과정에서도 흘림이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노력부족, 탱크 및 배관의 제작·시공과정에서의 결함과 일부 부적정 시공,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저장시설에서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우선 '06.7.1부터 유류저장시설의 저장탱크와 배관에 대해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누출여부의 확인은 물론 결함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하 저장탱크의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유출 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는 기존의 저장탱크와는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하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관의 경우에도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FRP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HDPE :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 Ethylene)

또한 흘림·넘침 방지시설(탱크·주유기섬프, O/F방지기)을 설치하도록 하여 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은 물론 흘림이나 넘침에 의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탱크·주유기 섬프(Sump) : 탱크주입구 맨홀이나 주유기 하단에 비부식성 재질의 집유통을 설치하여 흘림, 넘침 및 누출되는 유류가 땅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시설

O/F 방지기 : 저장탱크에 일정기준이상 유류주입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도록 한 시설

환경부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고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자율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07.2월 시범사업 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49개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

이와 같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강화는 물론, 저장탱크나 배관의 제작·시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오래된 저장시설의 개선이나 교체시 비용지원을 통해 토양오염 방지 및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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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정종선 과장 02-21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