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 융자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 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재활용산업분야의 정보화사업을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무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융자신청에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종전 우편 및 인편으로 접수하던 것을 인터넷으로만 접수함에 따라 one-stop 융자지원 서비스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지원분야별 예산 규모 설정, 융자 승인대기업체 관리, 우선지원대상자 적용기한 명시 및 동일업체 편중지원 방지 등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을 개정 시행 한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 및 각 지사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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