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일 문화관광부는 P2P 또는 웹하드로 알려져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적 조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31개 업체에 210만원에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록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문화관광부가 작년 6월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의 신설 이후 7개월 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P2P와 웹하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긍정적 대응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P2P와 웹하드 업체가 150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번에 문화관광부가 기술적 조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 업체는 38개에 불과하다. 또한, 불법복제 파일의 거래로 이미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P2P 및 웹하드 업체들에게 2,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로 충분한 범죄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 과태료 부과조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술적 조치 준수 및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라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인해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재건을 위해 보다 다양하며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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