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사기 사범 단속

서울--(뉴스와이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김경수, 수사과장 이정모)는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매도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높은 가격에 매물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646회에 걸쳐 3억7,65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부동산 광고사기 조직을 추적하여 김○○(남,41세)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생활정보지 대표 김○(남,31세)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ㅁ수사착수 배경
당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광고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동종 피해사례가 보도 되는 등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민생침해사범 척결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

ㅁ 주요 피의자
(1) 김○○(구속, 남, 41세, 상무, 자금관리, 조직관리)
(2) 김○○(구속, 남, 27세, 사장, 조직관리, 광고유치, 매수희망자 행세)
(3) 이○○(구속. 남, 24세, 팀장, 광고유치, 매수희망자 행세)
(4) 강 ○(구속, 남, 25세, 팀장, 광고유치, 매수희망자 행세)
(5) 이○○(구속, 남, 25세, 팀장, 광고유치)
(6) 이○○(구속, 남, 23세, 팀장, 광고유치)
(7) 김○○(불구속, 남, 25세, 팀원, 매도희망자 유치)
(8) 양○○(불구속, 남, 25세, 팀원, 매도희망자 유치)
(9) 김 ○(불구속, 남, 31세, 생활정보지 대표)
(10)문○○(지명수배, 남, 23세, 팀장, 광고유치)
(11)박○○(지명수배, 남, 23세, 팀장, 광고유치)
(12)이○○(지명수배, 남, 25세, 팀장, 광고유치)

ㅁ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4. 5. 3. 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 매물광고란에 부동산 매도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지고 높은 가격에 중개하여 줄 테니 우리가 추천하는 광고지에 광고를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646회에 걸쳐 376,500,000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편취한 것임

ㅁ 범행수법
○ 피의자들은 사건외 옥○○(남, 00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개설한 뒤,
○ 한국통신공사에서 CD로 제작하여 배포한 전국 상호별, 업종별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선택한 상가 등에 전화하거나,
-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매물 광고란에 부동산 매도의사를 표시한 매도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처음에는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 특정 생활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지인 매물정보지에 광고를 하면 빨리 팔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속칭 ′초광고′(1차 광고)를 내도록 유인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15만원(명함 반절크기의 광고)을 교부받고,
○ 이와 같이 1차 광고를 낸 피해자로부터 추가 광고비(2차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피의자 중 강○ 등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노인 등으로 음성을 변조하여 매수희망자로 가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매물이 마음이 들어 꼭 사고 싶다”고 말을 하여 마치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 이와 같은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피의자가 1-2시간 후 매도희망자에게 전화하여 “매수희망자가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얼마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희망자가 매물을 매입한 후 1년 내에 되파는 경우에 대비해 거래 원금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라거나 감정평가원으로부터 감정 받은 물건인 것처럼 광고를 내야한다”는 등의 소위 ′시세보장광고′나 ′감정시세광고′를 내도록 유인하고, 시세보장광고비 또는 감정시세광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2차광고를 내도록 유인
○ 이와 같이 피의자들에게 속아 2회에 걸쳐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전화하여 “거래가 된 후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을 낮춰 다시한번 광고를 하자”고 권유하여 10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3차 광고를 내도록 유인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합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75만원까지 온라인으로 송금 받음
○ 일정시간이 경과하여도 결국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항의를 하면, 매수희망자가 사업차 외국에 출장을 갔다거나 그가 하는 사업이 어려워 매입할 입장이 못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거나 다른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동안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
○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본건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한 자들(별건 사건이 문제된 당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불입건 됨)로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사기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을 2-3회 정도 요구하다가 반환요구를 포기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을 차려 독립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매우 강한 모방성을 갖고 있었음
- 한편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 명의의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 팀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매도희망자를 물색하고, 팀장은 팀원이 물색한 매도희망자를 상대로 광고를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음

ㅁ 향후 수사계획
부동산 경기 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매물광고를 내서라도 빨리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광고비만 챙긴 후 도주해 버리는 전형적인 민생침해사범으로, 검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02-327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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