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08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19세 이상의 연서주민수’를 지난 10일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부천시의 19세 이상 주민수는 65만1천 115명이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주민수는 6천512명이다.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행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지난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나 연서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그러나 모든 분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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