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던 장제비(25만원)가 올해부터 없어짐에 따라, 2007.12.31일 이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바로 지급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행되었던 장제비지급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간혹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기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 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였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금년부터 폐지하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비록 장제비지급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국민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소비자 정보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6.4% 인상시키면서 병원 식대 본인부담금도 50%로 올리고, 아동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부활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장제비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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